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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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서파충류협회 공지사항입니다.

CITES종 불법 거래 차단 등 관리를 위한 간담회 / 2019년 10월 30일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5.21
  • 조회수: 1016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서파충류협회입니다.
벌써 11월의 둘째 날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지난 10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CITES종 불법 거래 차단 등 관리를 위한 간담회』가 있어 저와 문대승 이사, 차문석 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논의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1. 야생동물 카페 전시·판매 현황 및 문제점
2. CITES종 불법 보유·거래(유통) 차단 관리
3. 불법 개체 및 유기동물 보호체계 마련
이었습니다.

협회에서는

1. 동물 전시 시설에서 발생하는 동물 복지의 문제나 사고의 위험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나 라쿤 등 대표적으로 포유류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동물 전시 산업 전체를 규제하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라쿤의 통제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칩을 삽입하거나 중성화수술을 강제하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는 이전 국회토론에서도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도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듯 했습니다. 라쿤 카페나 동물전시업 관련한 법안들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현재는 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2. CITES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우려하는 국내 생태계 교란이 CITES종이라고 해서 더 유해하고 Non- CITES 종이라고 덜 유해한 것이 아니다. 외래종이 국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굳이 둘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간담회가 있으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CITES는 자연상태의 개체가 절명위기라는 의미일 뿐이고 인공증식된 개체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잉여개체’이다. 굳이 보호하고자 하면 CITES Ⅰ에서 다운 그레이드 된 CITES Ⅱ 개체 정도라면 보호할 가치가 있으나 상업적 이용이 허가된 CITESⅡ를 보호하자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무나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동물관련 사업에 한해서는 적절한 사육 시설이나 자격을 갖추었는지 사업자 등록을 내 주기 전에 실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인터넷으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허가제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개와 고양이처럼 등록된 업체만 판매를 허가하고 일반인들이 번식한 개체들은 등록업체를 통해 대리분양을 하는 형태가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강청 내부에서는 CITESⅠ만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듯 하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쳐야 할 일들이 많은지라 적극적으로 건의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환경부나 생물자원관측에서는 농림축산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여러 외래종의 도입을 허가했으나 어쨌거나 외래종으로 인한 문제는 환경부로 화살이 날아오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외래동물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불법 개체나 유기 개체의 보호나 관리측면에서는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유입되는 외래종 개체들의 관리에 상당한 여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무자들의 의견 피력이 있었습니다. 라쿤 등의 포유류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가 많지만 생소한 양서파충류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알비노 보아가 결국 맡아줄만한 곳이 없어 안락사 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협회에서는 CITES 개체 등록과 사육시설 등록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알비노 보아의 안락사나 며칠 전 있었던 광주호에서의 악어거북 발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CITES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선에서는 어려운 일이고 환경부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에서는 특수동물 산업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 외래 동물의 보호소 유입이 점차 증가될 것은 자명한 일이니만큼 시설 혹은 예산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고 보호센터측에서도 협회로 관리적인 면에서 도움을 의뢰하셔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드렸습니다.

특히 외래종 양서파충류의 경우 현재 각 지자체 별로 각자 해결하고 있는 공고를 통한 재분양을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가능하다면 향후 현재 개편작업 진행 중인 새로운 협회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유기되거나 탈출하여 보호되는 외래종 양서파충류의 재분양을 진행하는 등 각 지자체 시청, 동물보호센터, 지방 환경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외래종 양서파충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와 양서파충류 동호인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회원사님들께서도 생물을 분양 하실 때 절대 야외로 방사하는 일이 없도록 꼭 주지시켜 주시고 정말 부득이하게 사육 포기한다면 가능하다면 각 회원사에서 받아 주시고 샵에서 처리하기 어렵거나 혹 입수된 개체의 처리가 곤란하다면 협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회에서도 자체적인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공간적인 여건이나 운영비용의 문제 등으로 아직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이런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저희 쪽의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양서파충류 관련 법률 현안들이 몇 건 있었으나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 하반기의 경우에는 현재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법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모두 작년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양서파충류 관련 현안에 대해 모니터링 하며 관심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새로운 소식이나 진행 상황은 수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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